CHANEL

CHANEL
CHANCE EAU FRAICHE
샹스 오 후레쉬 헤어 미스트 35ml

샹스 오 후레쉬의 향이 은은하게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모발을 지켜줍니다. 가벼운 터치로 향수를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샹스 ... 

REF.NO
136990
정상가
$54 (78,283원)
수량
수량증가 수량감소
상품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ㅣ 이용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관련 상품

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35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상품 구매일 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조일자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가벼운 미스트타입으로 머리결에 은은한 향을 선사하며,모발 건조를 막아줍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 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에탄올,정제수,향료,피이지-4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다이카프릴릴카보네이트,글리세린,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프로방스장미꽃추출물,아라비안자스민잎세포추출물,황색4호,토코페롤,청색1호,리날룰,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헥실신남알,시트랄,시트로넬올,제라니올,쿠마린,벤질알코올,리모넨
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샹스 오 후레쉬의 향이 은은하게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모발을 지켜줍니다. 가벼운 터치로 향수를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샹스 오 후레쉬의 끊임없이 움직이는 향조로 모발을 감싸줍니다.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에너지로 가득한 이 제품은 핸드백 속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향수의 잔향은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교환/환불 신청안내

 

기억해주세요

  1. 1. 상품을 인도받았는데 교환/환불을 원하시나요? 상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2. 2. 제품이 훼손되거나 고객이 사용한 경우는 교환/환불이 안됩니다.
  3. 3. 상품이 불량이거나 광고와 현저히 다른가요? 상품 수령 이후 3개월 이내, 불량을 확인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환불 할 수 있습니다.
  4. 4.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관세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3. 3.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4. 4. 고객의 단순변심 등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고객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