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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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블리마지 에센셜 리제너레이팅 마스크 50g

마스크 그 이상의 것, 이것은 진정한 스킨케어 크림입니다.벨벳 질감의 진하고 매우 부드러운 이 크림은 수블리마지 크림의 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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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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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상품 구매일 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조일자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얼굴과 목 주위에 적당량을 덜어 얇게 펴 바릅니다. (세안하지 않습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 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데센, 옥틸도데칸올, 캐놀라오일 , 쉐어버터, 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에칠헥사노에이트, 호호바씨오일, 카멜리아키시씨오일, 세테아릴알코올, 펜틸렌글라이콜, 미네랄오일, 피토스테릴카놀라글리세라이드,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아르간트리커넬오일, 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 세틸알코올, 암모늄아크릴로일디메칠타우레이트/브이피코폴리머 , 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 페녹시에탄올, 메칠파라벤, 향료,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 팔미틱애씨드, 프로필파라벤, 프로필렌글라이콜, 잔탄검, 바닐라열매추출물, 소듐카보머, 테트라소듐이디티에이, 비에이치티,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황색4호, 토코페롤, 아스코빌팔미테이트, 적색504호, 표고버섯추출물 , 시트릭애씨드더보기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개봉 후에는 제품이 건조되므로 즉시 사용하시고, 재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마스크 그 이상의 것, 이것은 진정한 스킨케어 크림입니다.벨벳 질감의 진하고 매우 부드러운 이 크림은 수블리마지 크림의 감미로운 관능미와 최상의 편안함을 주는 기쁨을 일깨워줍니다.활성 성분의 재생, 영양 공급과 더불어 피부에 편안함을 주는 요소 또한 함유되어 있습니다.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당신의 피부에 진정한 기쁨과 편안함을 선사하세요.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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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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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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