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CHANEL
INIMITABLE EXTRÊME
이니미터블 엑스트렘 6g

볼륨, 길이, 컬링 모두 익스트림하게. 워터프루프 및 스머지 프루프 기능으로 하루 종일 변함없이 강하게 지속되는 3D 마스카... 

REF.NO
195910
정상가
$35 (49,255원)
색상선택


수량
수량증가 수량감소
상품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ㅣ 이용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관련 상품

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6g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마스카라 브러쉬의 하얀 부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액을 입혀줍니다. 속눈썹 뿌리에서 끝으로 발라주세요. 눈을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아래 속눈썹에도 발라줍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 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10g/ml 이하 제품으로 해당 제품의 전성분은 080-332-2700(샤넬 고객센터)로 문의
더보기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볼륨, 길이, 컬링 모두 익스트림하게. 워터프루프 및 스머지 프루프 기능으로 하루 종일 변함없이 강하게 지속되는 3D 마스카라 이니미터블 엑스트렘은 당신의 속눈썹을 강렬하고 반짝거리는 글로시한 막으로 코팅해 깊이감을 강조합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교환/환불 신청안내

 

기억해주세요

  1. 1. 상품을 인도받았는데 교환/환불을 원하시나요? 상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2. 2. 제품이 훼손되거나 고객이 사용한 경우는 교환/환불이 안됩니다.
  3. 3. 상품이 불량이거나 광고와 현저히 다른가요? 상품 수령 이후 3개월 이내, 불량을 확인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환불 할 수 있습니다.
  4. 4.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관세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3. 3.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4. 4. 고객의 단순변심 등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고객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