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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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MITABLE EXTRÊME
이니미터블 엑스트렘 6g

볼륨, 길이, 컬링 모두 익스트림하게. 워터프루프 및 스머지 프루프 기능으로 하루 종일 변함없이 강하게 지속되는 3D 마스카... 

REF.NO
1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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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0,7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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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ㅣ 이용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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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6g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마스카라 브러쉬의 하얀 부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액을 입혀줍니다. 속눈썹 뿌리에서 끝으로 발라주세요. 눈을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아래 속눈썹에도 발라줍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 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10g/ml 이하 제품으로 해당 제품의 전성분은 080-332-2700(샤넬 고객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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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볼륨, 길이, 컬링 모두 익스트림하게. 워터프루프 및 스머지 프루프 기능으로 하루 종일 변함없이 강하게 지속되는 3D 마스카라 이니미터블 엑스트렘은 당신의 속눈썹을 강렬하고 반짝거리는 글로시한 막으로 코팅해 깊이감을 강조합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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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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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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