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량 또는 중량
- 100ML
- 제품 주요 사양
- 모든 피부타입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상품 구매일 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조일자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 사용방법
- N°5 로(L'EAU)는 그 어떠한 선입관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단순하게. 아낌없이. 낮에. 밤에.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원할때마다 N°5 로(L'EAU)를 뿌려줍니다.
피부에 직접 또는 옷 안쪽에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뿌려줍니다.
-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 샤넬/샤넬코리아 유한회사
- 전성분
-
에탄올,정제수,향료,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벤질알코올,벤질벤조에이트,벤질살리실레이트,시트랄,시트로넬올,쿠마린,유제놀,파네솔,제라니올,헥실신남알,아이소유제놀,리모넨,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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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 해당없음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 * 사용시의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 품질보증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 원산지
- 프랑스
샤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N°5 로(L'EAU)를 만나보세요. 모던함 아래, 시트러스의 상쾌함과 로즈, 쟈스민의 풍부하고 대담한 꽃의 부케를 향에 담았습니다. N°5 로(L'EAU)는 심플함을 찬양합니다. 미니멀한 패키징까지 더해진 N°5 로(L'EAU)는 분명한 선택입니다. N°5의 상징적인 실루엣이 케이스를 감싼 슬리브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두번째 슬리브가 투명한 물처럼 맑은 보틀을 감싸안고 있습니다. 보틀의 마개와 같은 어떠한 구성품도, 메커니즘도, 에센스도 이 깨끗한 모습을 망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심플함이 지배합니다. 이 심플함은 N°5로(L'EAU)를 선택하는 여성의 상상력에 완전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개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개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개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교환/환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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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 3.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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