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스처 베이직(드라마티컬리 디퍼런트™ 하이드레이팅 젤리 안티 폴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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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스처 베이직(드라마티컬리 디퍼런트™ 하이드레이팅 젤리 안티 폴루션)

상품설명

하루 종일 피부 수분 지속을 도와주는 산뜻한 워터-젤리 타입의 워터 젤 로션. 티존이나 번들거리는 부위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유지시켜 주며, 세안-각질관리-보습으로 이루어진 크리니크 3-스텝 스킨케어 시스템의 마지막 3단계 보습 제품입니다.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사용방법

아침, 저녁으로 세안 후 클래리파잉 로션이나 클래리파잉 모이스춰 로션을 이용하여 각질을 닦아낸 후 사용합니다.눈가와 입가를 포함한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셔도 좋고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상품 정보
REF No. KG4001
SKU No. 001510000464
정상가(오프라인매장가) $61 (88,407원)
인터넷 회원가 $36.6 (53,0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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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용량 또는 중량 드라마티컬리 디퍼런트™ 하이드레이팅 젤리 안티-폴루션 125ml x2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6개월- 24개월, 제조일과 사용 기한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크리니크 면세 고객관리지원팀 1644-2959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 아침, 저녁으로 세안 후 클래리파잉 로션이나 클래리파잉 모이스춰 로션을 이용하여 각질을 닦아낸 후 사용합니다.눈가와 입가를 포함한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셔도 좋고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Estée Lauder Companies / Estée Lauder AG Lachen
전성분 정제수 , 비스-피이지-18메틸에터다이메틸실레인 , 부틸렌글라이콜 , 글리세린 , 오이열매추출물 , 갈고리가시우무추출물 , 겔리디엘라 아케로사추출물 , 보리추출물 , 파디나 파보니카엽상체추출물 , 해바라기씨드케이크 , 수크로오스 , 카페인 ,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 하이드록시에틸우레아 , 하이드롤라이즈드쌀추출물 , 솔비톨 , 소듐폴리아스파테이트 , 피피지-6-데실테트라데세스-30 , 에틸헥실글리세린 , 프로필렌글라이콜다이카프레이트 , 카프릴릴글라이콜 , 트레할로오스 , 폴리솔베이트80 , 카보머 , 소듐하이드록사이드 , 헥실렌글라이콜 , 시트릭애씨드 , 소듐시트레이트 , 다이소듐이디티에이 , 페녹시에탄올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N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할 것이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1)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2)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해 위와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2.상처가 있는 곳 또는 습진 및 피부염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금할 것
3.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4.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2)유,소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보관할 것
3)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1644-2959
원산지 캐나다,영국

면세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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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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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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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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