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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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DE CHANEL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에센스 로씨옹 100ml

피부 활력을 강화하는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한 N°1 DE CHANEL 리바이탈라이징 에센스 로씨옹. 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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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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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1688-1110ㅣ 이용문의: 16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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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0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샤넬은 N°1 DE CHANEL 에센스 로씨옹의 효과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마사지 테크닉을 개발했습니다.

N°1 DE CHANEL 로씨옹을 바른 후 N°1 DE CHANEL 세럼 전 단계에서 리바이탈라이징 에센스 로씨옹을 사용합니다.
에센스 로씨옹을 바르기 전에 이마 라인과 눈가, 팔자 주름을 살짝 당기듯이 마사지하세요.
얼굴 전체에 제품을 바르고 바깥쪽으로 가볍게 펴 바릅니다.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핀치 앤 트위스트 마사지 테크닉을 수행합니다. 턱에서 귀까지, 그 다음에는 입 중앙에서 귀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 주변에서 귀까지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데콜테도 살짝 잡았다 놓는 핀치 마사지를 수행하세요.
아이 크림, 세럼 등 다른 N°1 DE CHANEL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여 스킨케어 리추얼을 마무리합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동백나무꽃수,정제수,프로판다이올,글리세린,실리카,나이아신아마이드,펜틸렌글라이콜,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클로페네신,카프릴릴글라이콜,향료,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암모늄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브이피코폴리머,소듐하이드록사이드,알칼리게네스폴리사카라이드,아데노신,락틱애씨드,동백나무꽃추출물,효모추출물,1,2-헥산다이올,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주름개선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피부 활력을 강화하는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한 N°1 DE CHANEL 리바이탈라이징 에센스 로씨옹. 레드 까멜리아의 탁월한 에너지를 경험한 얼굴과 데콜테는 더욱 탄탄하고 건강해집니다. 반투명한 포뮬러는 96% 천연유래지수(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7% 까멜리아 추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용 직후 피부는 매끈하고 균일해지며, 탄탄하고 건강하게 빛납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개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개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개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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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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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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