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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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LIFT
르 리프트 프로 꽁쌍트레 꽁뚜르 50ML

 르 리프트 프로 스킨케어 라인은 유스 트라이앵글*인 얼굴 중심부터 턱 끝까지 케어 해줍니다. 멜리포나 효소 성분을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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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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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배송되는 제품은 상품 발송일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사용방법
르 리프트 전용 마사지 테크닉으로 더욱 놀라운 스킨케어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샤넬 전문가와 연구원들은 뷰티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전통적인 마시지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마사지 테크닉을 개발했습니다.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경험한 피부는 매끄럽고 탄탄해지며, 탄력 있는 유스 트라이앵글*을 선사해줍니다.

스킨케어 리추얼에 르 리프트 프로 전용 마사지 테크닉을 활용해보세요.
선명하고 또렷한 얼굴을 위해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양 볼과 턱선을 따라 피부를 깊숙하게 잡았다 놓는 핀치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같은 동작을 세 번 반복합니다.
피부 탄력을 깅화하기 위해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팔자 주름 라인을 따라 피부를 살짝 잡았다가 놓는 핀치 마사지 동작을 수행합니다.

*얼굴의 노화 현상이 가장 잘 보이는 얼굴 중심부터 턱 끝까지의 삼각존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정제수,에탄올,글리세린,꿀,펜틸렌글라이콜,다이글리세린,타피오카전분,타라열매추출물,클로페네신,카프릴릴글라이콜,말토올리고실글루코사이드,호밀추출물,흰목이버섯추출물,병풀잎추출물,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하이드로제네이티드스타치하이드롤리세이트,폴리글리세린-3 ,카보머,코토니추출물,아가,잔탄검,알기닌,1,2-헥산다이올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주름개선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르 리프트 프로 스킨케어 라인은 유스 트라이앵글*인 얼굴 중심부터 턱 끝까지 케어 해줍니다. 멜리포나 효소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발휘해 피부 탄력을 강화합니다. 이제 피부는 매끈하고 탄탄해지며, 건강한 상태를 되찾게 도와줍니다.

 
르 리프트 리추얼의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프로 꽁상트레 꽁뚜르는 피부를 집중 탄력과 리프팅 케어를 해줘 더욱 어려 보이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즉각적으로 탄탄한 느낌을 선사하며 탄력이 향상된 얼굴은 더욱 또렷해 보입니다. 오토 드롭퍼는 제품을 적당량만 덜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료를 함유하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도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얼굴의 노화 현상이 가장 잘 보이는 얼굴 중심부터 턱 끝까지의 삼각존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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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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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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