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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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U DE CHANEL
블루 드 샤넬 3-IN-1 모이스춰라이저 90ML

 3-IN-1 모이스춰라이저로 면도로 인한 자극을 완화하고 수분감을 채워 수염을 유연하게 관리해주세요.

가... 

REF.NO
10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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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9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상품 구매일 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조일자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면도를 마친 후 물기가 없는 얼굴에 블루 드 샤넬 3-IN-1 모이스춰라이저를 발라 자극을 완화하고 수분감을 채워줍니다. 피부는 편안하고 상쾌해지며 수염은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정제수,글리세린,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프로판다이올,에탄올,아이소데실네오펜타노에이트,1,2-헥산다이올,시어버터,세틸알코올,스테아릴알코올,향료,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비사보롤,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포타슘솔베이트,스쿠알란,시트릭애씨드,소듐하이드록사이드,폴리솔베이트60,토코페롤,펜틸렌글라이콜,t-부틸알코올 ,솔비탄아이소스테아레이트,플랫레몬껍질추출물,디나토늄벤조에이트,시트랄,시트로넬올,쿠마린,헥실신남알,리모넨,리날룰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3-IN-1 모이스춰라이저로 면도로 인한 자극을 완화하고 수분감을 채워 수염을 유연하게 관리해주세요.

가볍고 상쾌한 포뮬러는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끈적이거나 잔여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면도 직후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줍니다. 수염에 가려진 피부까지도 산뜻한 수분감을 채워줍니다. 수염은 유연하고 매끈해지며 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블루 드 샤넬의 아로마틱 우디 어코드를 은은하게 채워주며 모든 피부 타입, 특히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있거나 깔끔하게 면도를 한 남성 모두가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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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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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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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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