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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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 EAU TENDRE
샹스 오 땅드르 바디 크림 150G

 샹스 오 땅드르의 플로랄 프루티 향을 머금은 바디 크림으로, 글래스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우아한 보틀에 담겨 출시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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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0G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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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샹스 오 땅드르의 플로랄 프루티 향을 선사하는 바스 앤 바디 리추얼을 만나보세요. 모이스처라이징 바디 크림을 듬뿍 발라, 피부에 수분을 채우고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정제수,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글리세린,향료,스쿠알란,세테아릴알코올,시어버터,다이메티콘,펜틸렌글라이콜,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클로페네신,카프릴릴글라이콜,카보머,잔탄검,소듐하이드록사이드,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다이-t- 부틸하이드록시하이드로신나메이트,프로방스장미꽃추출물,아라비안자스민잎세포추출물,파이틱애씨드,소듐시트레이트,소듐벤조에이트,시트릭애씨드,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시트로넬올,제라니올,헥실신남알,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리모넨,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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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상세정보

 샹스 오 땅드르의 플로랄 프루티 향을 머금은 바디 크림으로, 글래스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우아한 보틀에 담겨 출시됩니다. 부드럽고 풍부한 텍스처가 온몸을 감싸며 산뜻한 잔향을 남기고, 촉촉한 수분이 더해진 피부는 더욱 편안하고 매끄러워집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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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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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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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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