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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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OUSSE
라 무쓰 클레리피앙 150ML

 라 무쓰 클레리피앙은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결을 정돈해주며 모공 등 피부 결점을 케어해줍니다.

스... 

REF.NO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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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1688-1110ㅣ 이용문의: 16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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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배송되는 제품은 상품 발송일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사용방법
매일 아침과 저녁, 일상적인 루틴에 세안 없이 각질을 제거하는 스킨케어 단계를 추가하세요. 메이크업을 지우고 클렌징을 마친 후 나머지 스킨케어 리추얼 시작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손끝에 라 무쓰 클레리피앙을 1 ~ 2번 펌핑합니다.

2.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양 볼과 이마, 목, T 존 부분을 큰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세요. 마사지하는 동안 가벼운 로션 타입의 포뮬러는 부드러운 거품으로 바뀝니다.

3.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피부에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위해 샤넬 라 무쓰로 클렌징한 다음, 라 무쓰 클레리피앙을 사용해 각질을 제거해주세요. 피부결은 매끈하고 부드러워지고 나머지 스킨케어 리추얼의 효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마칩니다. 매일 아침저녁 사용하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정제수,프로판다이올,글리세린,동백나무꽃수,베타인,시트릭애씨드,타타릭애씨드,펜틸렌글라이콜,피이지-4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소듐하이드록사이드,데실글루코사이드,클로페네신,카프릴릴글라이콜,향료,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효모추출물,사카라이드아이소머레이트,1,2-헥산다이올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상세한 주의사항 내용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상세정보

 라 무쓰 클레리피앙은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결을 정돈해주며 모공 등 피부 결점을 케어해줍니다.

스킨케어 전 단계에서 피부를 정리하는 새로운 단계를 확인해보세요. 샤넬의 전문적인 배합 기술에서 탄생한 포뮬러는 풍성하고 부드러운 감촉으로 감각적인 경험을 안겨줍니다.
까멜리아 워터를 풍부하게 함유한 가벼운 로션은 단 한 번의 펌핑으로 산뜻한 거품으로 바뀝니다. 천연유래지수는 95%*이며 섬세하고 가볍게 피부에 퍼져 피부 본연의 보호 능력을 강화합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ISO 16128 계산적용, 이 지수는 식약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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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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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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