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비 스틱 모이스춰라이징 립 컬러 밤 #07 수퍼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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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비 스틱 모이스춰라이징 립 컬러 밤 #07 수퍼 스트로베리

상품설명

Chubby Stick Moisturizing Lip Colour Balm #07 Super Strawberry

망고와 쉬어 버터가 함유되어 입술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립 밤. 건조하고 예민한 입술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가꿔 줍니다. 자연스럽고 은은한 16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방법

입술에 직접 바릅니다. 먼저 입술 윤곽을 잡아준 다음, 자연스러운 컬러로 안쪽을 채워 주세요. 깎을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돌려서 사용하면 되는 편리한 립 컬러 밤입니다.
색상 정보
선택된 색상 :
처비 스틱 모이스춰라이징 립 컬러 밤
상품 정보
REF No. 749K07
SKU No. 001511000357
정상가(오프라인매장가) $24 (33,7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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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용량 또는 중량 3g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6개월- 24개월, 제조일과 사용 기한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크리니크 면세 고객관리지원팀 1644-2959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 입술에 직접 바릅니다. 먼저 입술 윤곽을 잡아준 다음, 자연스러운 컬러로 안쪽을 채워 주세요. 깎을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돌려서 사용하면 되는 편리한 립 컬러 밤입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Estée Lauder Companies / Estée Lauder AG Lachen
전성분 피마자오일,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식물성오일, 칸데릴라왁스, 비즈왁스 , 오조케라이트, 쉐어버터, 하이드로제네이티드식물성오일, 호호바씨오일, 토코페롤, 쉐어버터추출물, 망고씨드버터, 메도우폼씨오일, 하이드로제네이티드올리브오일, 해바라기씨오일, [+/- 마이카, 적색산화철, 황색산화철, 흑색산화철, 티타늄디옥사이드, 황색4호 레이크, 적색202호 레이크, 적색226호 레이크, 적색201호, 황색5호 레이크, 청색1호 레이크, 적색103호의(1) 레이크, 카민, 적색227호 레이크, 적색104호의(1) 레이크, 비스머스옥시클로라이드 ] ILN40952 * 제공된 성분은 동일 제품이라도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크리니크 면세 고객관리지원팀(1644-2959)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N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할 것이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1)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2)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해 위와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2.상처가 있는 곳 또는 습진 및 피부염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금할 것
3.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4.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2)유,소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보관할 것
3)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1644-2959
원산지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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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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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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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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