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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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
샹스 오 드 빠르펭 스프레이 100ml

예측할 수 없이, 반짝이는 로맨틱한 향.당신의 샹스의 회오리로 녹아듭니다. 샹스 오 드 빠르펭은 쟈끄 뽈쥬에 의해 창조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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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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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20 샹스 오 드 빠르펭 스프레이 100ml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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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0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곳,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가슴 안쪽 은은한 향을 원할 때는 체온이 낮은 귓볼 또는 무릎 안쪽에 사용하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 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에탄올,향료,정제수,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비에이치티,황색4호,적색504호,청색1호,벤질알코올,벤질벤조에이트,벤질살리실레이트,시트랄,시트로넬올,쿠마린,유제놀,제라니올,헥실신남알,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리모넨,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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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악세사리, 흰 옷, 실크 소재 옷에 닿을 경우 변색, 변질 될수 있으니 피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화기류 주위에서 사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예측할 수 없이, 반짝이는 로맨틱한 향.당신의 샹스의 회오리로 녹아듭니다. 샹스 오 드 빠르펭은 쟈끄 뽈쥬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오 드 뚜와렛과 마찬가지로, 경이로운 천체처럼 '예상치 못한 플로랄' 향입니다.예측할 수 없는 향기의 천체는 계속해서 새로워지며 놀라움을 줍니다. 이 별자리의 중심에는 온화하고 눈부신 따뜻함을 지닌 바닐라 에센스가 은은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국적인 쟈스민과 아이리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머스크의 강렬한 향조가 향수의 신비롭고 관능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샹스 오 드 빠르펭은 더욱 온화하고, 풍부하며, 포근한, 감정과 놀라움 그리고 사랑을 일으키는 향수입니다. 더욱 온화해진 샹스 오 드 빠르펭은 아름다운 앰버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바틀에는 골드 터치가 빛을 발합니다. 'CHANCE'라는 글씨에서, 바틀 테두리에서 그리고 조그만 박스 패키지의 라인에서... 그리고 매력적인 실버 메탈 캡이 둥근 바틀을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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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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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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