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라클 오 드 퍼퓸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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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 오 드 퍼퓸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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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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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세

  • 용량 또는 중량

    50ml

  •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용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배치 번호: 포장을 참고하세요. 개봉 후 12개월 이내 사용하세요.

  • 사용방법

    20cm 정도 거리에서 따뜻한 신체 부위의 피부(손목 안쪽, 귓불 아래, 무릎 뒤)를 위주로 뿌리세요. 내가 지나가고 난 뒤 나만의 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L'Oreal / L'Oreal Travel Retail

  • 전성분

    ALCOHOL • PARFUM / FRAGRANCE • AQUA / WATER •
    LINALOOL • GERANIOL • ISOEUGENOL • CINNAMYL ALCOHOL • LIMONENE •
    HYDROXYCITRONELLAL • CITRAL • CITRONELLOL • ETHYLHEXYL
    METHOXYCINNAMATE • ETHYLHEXYL SALICYLATE • BUTYL
    METHOXYDIBENZOYLMETHANE • BUTYLPHENYL METHYLPROPIONAL •
    BENZYL BENZOATE • BENZYL SALICYLATE • BHT • BENZYL
    ALCOHOL • CI 14700 / RED 4 • CI 15510 / ORANGE 4 • CI 17200 / RED 33 •
    CI 19140 / YELLOW 5 • ALPHA-ISOMETHYL IONONE • HEXYL
    CINNAMAL. (FIL : B30221/1)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N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악세사리, 흰 옷, 실크 소재 옷에 닿을 경우 변색, 변질 될수 있으니 피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화기류 주위에서 사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02)2230-1022 (신라면세점 서울점 랑콤매장)

  • 원산지

    프랑스

면세점 유의사항
  • 내국인/외국인 입국 시 면세한도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 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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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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