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쇼핑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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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유의사항

1.

면세점 이용 및 구매 조건

  • 해외로 출국이 확정되신 고객님은(내,외국인) 신라면세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 14세 미만의 고객은 신라면세점 이용(회원가입 / 비회원 구매)이 불가합니다.
  • 구매하신 상품은 반드시 출국일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 지점 및 인터넷 면세점에서 출국일 90일 전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단, 지점에서 외국인 토산품 현장 인도의 경우 출국일 60일 전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미화 $800까지 입니다. (수입품, 국내상품 포함)
2.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이용 안내

  •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이용 시, 구매 한도는 인터넷 회원가 기준 미화 $800입니다.
  • 동일 입국일 내 타사 이용 합산한 금액이 $800 초과될 경우 면세 상품 인도가 제한됩니다.
  • 구매한도와 별도로, 향수 100ml 구매 및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장 인도장 수령 시 주류 구매는 불가합니다.
3.

면세 상품의 국내 반입 제한

  • 신라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세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라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입국 시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미화 $80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물품에 대하여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신라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 사항 및 구매 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서 기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화 $800를 초과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 시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회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2015년 2월 시행)
  • 해외여행자가 취득한 물품 중 면세가 되는 물품
    • 여행중 휴대한 일상 신변용품 (의류, 면도기 등)
    • 출국시 휴대반출 확인을 받은 물품
    • 주류 2병(2리터, 미화 $400이하의 것), 담배 200개비(미성년자 제외)
    • 향수 100ml (Perfume, Eau de Perfume, Eau de Toilette, Eau de Cologne 포함)
    •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였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들의 해외 총 취득가격이 US$800 이하인 경우
  • 주류, 향수 및 일부 담배 상품은 면세한도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부과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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