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입국일 내 타사 이용 합산한 금액이 $800 초과될 경우 면세 상품 인도가 제한됩니다.
구매한도와 별도로, 향수 100ml 구매 및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장 인도장 수령 시 주류 구매는 불가합니다.
3.
면세 상품의 국내 반입 제한
신라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세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입국 시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미화 $80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물품에 대하여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라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 사항 및 구매 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서 기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화 $800를 초과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 시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회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2015년 2월 시행)
해외여행자가 취득한 물품 중 면세가 되는 물품
여행중 휴대한 일상 신변용품 (의류, 면도기 등)
출국시 휴대반출 확인을 받은 물품
주류 2병(2리터, 미화 $400이하의 것), 담배 200개비(미성년자 제외)
향수 100ml (Perfume, Eau de Perfume, Eau de Toilette, Eau de Cologne 포함)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였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들의 해외 총 취득가격이 US$800 이하인 경우
주류, 향수 및 일부 담배 상품은 면세한도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부과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출국일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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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정된 보세구역 (공항 및 항만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주소지로 개별 배송해 드리지 않으며 출국 전 별도의 보관장소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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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품 위치에 따라 최대 16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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