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랑디오즈 스머지프루프 마스카라 트리오 01 10ml*3 볼륨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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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디오즈 스머지프루프 마스카라 트리오 01 10ml*3 볼륨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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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세

  • 용량 또는 중량

    10g*3

  •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용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배치 번호: 포장을 참고하세요. 개봉 후 12개월 이내 사용하세요.

  • 사용방법

    눈을 3등분한 부분(바깥쪽, 중앙, 안쪽)에 따라 손목을 회전시켜 주면 보다 전문가적인 테크닉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1. 마스카라를 속눈썹의 눈꼬리 바깥쪽 코너부터 바릅니다. 마스카라 어플리케이터의 곡선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날개를 펼치듯 속눈썹이 활짝 펴지도록 발라 줍니다.
    2. 마스카라 어플리케이터를 손가락 사이에서 살짝 돌려 두 번째 1/3 지점에 오게 합니다. 브러시가 자연스럽게 수평을 이루면서 눈 중앙에 옵니다. 속눈썹을 위로 올려 줍니다.
    3. 다시 한 번 마스카라 봉을 돌려서 눈 안쪽의 마지막 1/3 지점에 오게 합니다. 브러시 끝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면서 코를 향하게 됩니다. 속눈썹을 안쪽으로 넓게 펼치듯 발라 줍니다.
    4. 다른쪽 눈과 눈꺼풀 아래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바릅니다.

  •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L'Oreal / L'Oreal Travel Retail

  • 전성분

    • STYRENE/ACRYLATES/AMMONIUM METHACRYLATE COPOLYMER • SIMMONDSIA CHINENSIS BUTTER / JOJOBA BUTTER • STEARETH-20 • CERA ALBA / BEESWAX • ACACIA SENEGAL / ACACIA SENEGAL GUM • COPERNICIA CERIFERA CERA / CARNAUBA WAX • ALCOHOL DENAT. • POTASSIUM CETYL PHOSPHATE • AQUA / WATER • STEARETH-2 • PARAFFIN • VP/EICOSENE COPOLYMER • CAPRYLYL GLYCOL • TETRASODIUM EDTA • BUTYLENE GLYCOL • POTASSIUM SORBATE • METHYLPARABEN • SODIUM DEHYDROACETATE • PHENOXYETHANOL • PROPYLPARABEN • PARFUM / FRAGRANCE • PEG/PPG-17/18 DIMETHICONE • ROSE EXTRACT • SODIUM LAURETH-12 SULFATE • DISODIUM EDTA • RAYON • PROPANEDIOL • HYDROXYETHYLCELLULOSE - MAY CONTAIN +/- : [• CI 77499 / IRON OXIDES ] - F.I.L. B165996/2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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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02-2230-1022 (신라면세점 서울점 랑콤 코너)

  • 원산지

    프랑스

면세점 유의사항
  • 내국인/외국인 입국 시 면세한도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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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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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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