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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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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토탈 브라이트닝 세럼

NEW 클라리피끄 프로-솔루션

3월 10일(금) 공식 출시

 

차세대 필링 성분 PHA와 랑콤의 피부 과학이 만나 새로운 차원의 브라이트닝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눈에 띄는 기미 뿐만 아니라 피부 표면의 멜라닌 수치를 개선해 밝고 환한 피부 톤을 완성해주며,

차세대 필링 성분 PHA 10%가 함유된 포뮬라가 피부 속 깊이 수분감을 채워주고 부드럽게 각질을 케어해 강력한 토탈 브라이트닝 효과를 선사합니다.

클라리피끄 세럼으로 2배¹ 더 맑고 환해지는 피부를 경험해 보세요.

 

한병으로 -38%² 흐려지는 기미

+25%² 부드러워지는 피부 결

 

¹여성 30~55세 23명 대상. 1일 2회, 12주간 제품 사용 후, 2주차 대비 12주차 개선율 비교 결과

²여성 30~55세 23명 대상. 1일 2회, 12주간 제품 사용 후, 2주차 대비 12주차 개선율 비교 결과

제품상세

  • 용량 또는 중량

    50ml

  •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배치 번호: 포장을 참고하세요. 개봉 후 12개월 이내 사용하세요.

  • 사용방법

    오토-드로퍼에 담긴 1회 사용분을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 주세요.

  •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L'Oreal / L'Oreal Travel Retail

  • 전성분

    AQUA / WATER / EAU • GLUCONOLACTONE • NIACINAMIDE • BUTYLENE GLYCOL • PEG/PPG/POLYBUTYLENE GLYCOL-8/5/3 GLYCERIN • ALCOHOL DENAT. • PENTYLENE GLYCOL • POTASSIUM HYDROXIDE • METHYL GLUCETH-20 • TOCOPHEROL • HYDROXYETHYLCELLULOSE • SODIUM HYALURONATE • PPG-6-DECYLTETRADECETH-30 • FAGUS SYLVATICA BUD EXTRACT • SALICYLIC ACID • CHLORPHENESIN • HELIANTHUS ANNUUS SEED OIL / SUNFLOWER SEED OIL • BENZOIC ACID • SORBIC ACID • ROSMARINUS OFFICINALIS EXTRACT / ROSEMARY EXTRACT • VITIS VINIFERA SEED OIL / GRAPE SEED OIL • PHYTIC ACID • GLYCOLIC ACID • PARFUM / FRAGRANCE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N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2.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 하십시오. 1) 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3. 보관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1) 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2)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삼켰을 경우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3)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02-2230-1022

  • 원산지

    일본

면세점 유의사항
  • 내국인/외국인 입국 시 면세한도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 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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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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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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