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출국정보 변경하실 땐
유의사항 2
교환/환불/취소
1. 상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2. 상품이 표시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3. 면세품의 교환, 환불 절차는 관세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교환, 환불 물품이 $800 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요청하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
※ $800 초과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 자진신고는 필수이며,
관세징수최저한(1만원 미만)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국 시 세관원에게 "휴대품세액산출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800 초과 상품 환불 접수 시 필요서류
■ 세관유치의 경우
① 유치증(원본)
② 본인여권
③ 위임장
※ 자진신고 불이행 시 접수불가
■ 과세통관 환불의 경우
①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자진신고 확인용도)
② 납부 영수증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면세점발급)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⑤ 환불물품
* $800 초과 상품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 환급 안내
■ 환급요건
① 입국 시 자진신고할 것
② 과세통관 내역서(세관발급) 및 납부영수증(은행발급)등으로 물품의 세액 확인 가능할 것
■ 필요서류
① 환급신청서
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면세점발급)
④ 예금통장사본 (환급수령용도)
※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환급은 위 환급요건 및 필요서류 충족 시 구매자가 직접 UNIPAS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면세점 반품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환,환불 물품이 $800 이하 : 국제우편 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절차 없이 교환, 환불 가능
※ 면세품의 교환은 반드시 상품 취소 후 면세품 구입절차에 따라 재구입하여 재출국 시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 가능
※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
※ 상품 인도 후 고객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상품 교환, 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 부담 (택배 비용, 통관료 등)
※ 당사로 국제우편(EMS, 해외 특송)을 통해 반품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환불은 결제 시 사용한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불됩니다.
5. 출국 시 상품을 수령 받지 못한 경우 구매 취소 신청 또는 출국정보변경하여 재출국 시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면세점 고객센터 1688-1110)
취소 안내
유의사항 3
상품 A/S 가 필요할 땐
구매하신 상품은 해당 브랜드에서 A/S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상품제외)
신라면세점 고객센터(1688-1110)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브랜드로 연결해드립니다.
유의사항 4
기내 반입 제한 안내
기내반입 제한물품
액체 폭발 물질 기내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액체류 및 젤류의 휴대반입 제한조치가 실시 중이니 상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미주/호주행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 검색 폐지
- 미국행(괌, 사이판 등 미국령 포함) 항공편의 탑승구 앞 액체류 2차 추가 검색이 폐지되었습니다. (2014.12.22)
- 호주행 항공편의 탑승구 앞 액체류 2차 추가 검색이 폐지되었습니다. (2014.12.22)
※ 미주/호주행 출국 고객께서는 액체류, 젤류를 포함한 구매하신 모든 상품을 인도장에서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및 젤류에 대한 기내 반입 조건
1. 직항으로 출국하는 경우
- 전 면세점 공동 제작된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로 포장 시, 용량, 수량에 관계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 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신 후 개봉 하셔야 하며, 그전에 개봉된 흔적이 있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 반입 불가합니다.
2.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출국하는 경우
- 수하물 처리가 원칙이며, 미사용한 새 제품은 수하물이 아닐 경우 반입 불가합니다.
- 개인이 소지한 물품은 아래의 개인 물품 기내반입조건을 충족해야 반입 가능합니다.
예외 1.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미국을 경유하실 경우, 불투명용기 및 금속용기에 담긴 액체류, 젤류 제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투명 용기에 담긴 제품만 구매 가능합니다.)
예외 2. 경유 후 도착지가 미국령, 호주령, 캐나다, 버진아일랜드인 경우
위의 경우, 액체류, 젤류 상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 물품에 대한 기내반입조건
1. 1리터 규격의 투명 지퍼백 안에 용기를 보관 하셔야 반입 가능
2. 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 1리터 이내
3. 투명 지퍼백 규격은 약 20cm*20cm 이어야 하며 지퍼가 잠겨 있어야 반입 가능
4. 투명 지퍼백이 완전히 잠겨있지 않을 경우 반입 불가
5. 승객 1인당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 1개만 반입 가능
6. 유아용 음식,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미리 검색요원에게 휴대 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지퍼백의 경우 고객이 직접 구비하시거나 공항 내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